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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재훈 의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시행 전 적용 방안 해석 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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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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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바른미래당 사무총장/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6월 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업근로자인 영양교사·학교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각 기관별 시각 차이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는 (사)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했고, 박미애 영양교사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조동수 영양교사, 이기아 학교영양사, 노무법인 벗 이승교 노무사,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펼쳤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관리감독자가 조직 내에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측 법 해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학교영양사로 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을 두고 법조문 해석 차이가 심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 1. 16)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입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정책간담회에 국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가 모두 참석하여 토의하는 만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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