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법원이 사문화시킨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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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10 11:11본문
봉병대 기자 =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