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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관의원,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하여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입증과정, 소송 시 비용 등 대부분 본인 및 유가족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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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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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순직 및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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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 관련 소송진행 내역’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총 498건 발생했으며, 이중 아직 계류중인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을 받은 총 372건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은 것이 총 101건(27.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승인을 받은 것도 13건(4.9%)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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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혹은 직무와의 연관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 중 약 30% 가량은 정부 대신 법원을 통해 순직 및 공상에 대한 인정을 받는 셈이다. 법원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순직이 42건(39.6%), 공상이 59건(22.2%)로 순직의 경우가 승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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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일반공무원을 비롯한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이 직무 중 순직으로 인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60건 이었으며 이중 310건(50.4%)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공무상 재해의 경우는 22,532건 중 19,992건(88.7%)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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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당하지만, 정부로부터 순직 혹은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 소송비용 등 역시 모두 본인 혹은 그 유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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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은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현장공무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다양한 위험직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취지에 맞게 순직 및 공상의 승인에 있어 현장공무원들의 업무특성 및 고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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