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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성엽의원, 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로만 약 1조원 거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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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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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자동차 한 대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 총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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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1가지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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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등 총 7가지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이에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으며, 운행에 필수 소요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5종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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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일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되고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초 부과의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 가량의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수는 도합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과도한세금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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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게 되어있는 반면, 우리는 자동차 한 대 굴리려면 11종의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예전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에나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는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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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경우도 잦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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