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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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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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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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