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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과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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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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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5일(수) 이 같은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금융소득”이라 함)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권고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리지갑 근로소득과는 달리 아직 금융·부동산 관련 소득의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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