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1 02:01: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행정]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성과 여부가 민심으로 표출되는 2020년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문희상 국회의장 법무법인과 국회 의안과 등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0-11 20:35

본문

김종철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10월 말에도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결단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9일 국회 사무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최근 법무법인과 국회 의안과 등 복수 채널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르면 이달 2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

 문 의장이 7일 국회 초월회 회동에서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법안으로 보고 법사위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을 뛰어넘어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논의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각각 거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법사위 논의기간 90일은 건너 뛸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반면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은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으로, 법사위 고유법안이 아닌 만큼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 부의 날짜는 이달 29일이지만,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내년 1월 29일이 된다.

​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으로서 상정 강행 의지를 확고히 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 국론분열에 이어 의회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자권 무단 재배포금지ㅡ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