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임종득 의원,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관리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대표발의
연령·질환 등 고려해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안부 확인·방문·상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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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8 14:28본문

임종득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은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연령과 질환 등을 고려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별도로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질환 등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위험도에 따른 선별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고독사위험자 가운데 연령,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을 ‘고독사고위험군’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선별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방문·상담,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가스·수도 사용 현황의 변동 등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경우 본인에게 그 사실과 지원 내용을 알리고, 본인이 모니터링 및 관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의사도 함께 보호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고독사는 사후 대응보다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독사 고위험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