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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 접수
주진우, X 접속지 ‘동아시아’ 표기 이유로 일반 국민을 “중국발 여론조작 세력”으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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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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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사진=김동아 의원 블로그제공)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원, 부의원장 김동아)는 오늘(2일) 오전, 엑스(X)의 접속지를 근거로 일반 국민을 ‘중국인 여론조작 세력’으로 매도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아 의원은 “주진우 의원은 ‘한국인이면 동아시아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는 빈약한 추론 하나로 자국민을 공작 세력으로 몰아붙였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폭력으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 26일,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 계정의 여론 조작은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 4명의 계정을 캡처해 공개하며, 이들의 접속지가 ‘동아시아’로 표기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 계정”, “내정 간섭이자 선거 관여”라고 단정 짓고 형사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는 주진우 의원이 중국인 계정이라고 지목한 피해자로부터 허위 사실임을 신고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계정주들은 서울과 경기도 등에 거주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은 여론조작 세력으로 낙인찍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법적 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사이버 국토 수호 전쟁’ 운운하며 멀쩡한 우리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꼴”이라며 “수사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주진우 의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는‘가짜뉴스’를 이용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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