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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평화적 집회 보장하는 헌법 위반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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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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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집시법개악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12.02(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오늘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집시법’)」의 국회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만 허용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곧 이전하게 될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법률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한 적은 없다. 


빛의 혁명, 시민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 내란세력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시민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한 것은 그동안 시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확장시켜온 집회자유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는 모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위배되고 시민들이 확장시켜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개악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가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12월 1일 시민사회단체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하여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긴급진정서를 접수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등 공공기관을 일반적으로 집회 불허 장소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및 철회 의견을 표명하는 등 해당 사안에 긴급하게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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