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경숙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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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강경숙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강경숙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최근 폐암 산재 등 잇따르는 인명 피해에 맞서, 본부가 단식 농성 및 추석 명절 국회 앞 분향소 운영 등을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결과" 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현장 당사자들의 요구 중 핵심을 추려내어, 기존 입법상의 쟁점을 최소화했 다. 각계의 신중검토 의견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높였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학교급식 관계 직원 건강·안전 시책 마련 책무 명시 ▲교육부 장관의 학교급식 관계 직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 마련 의무 부여 ▲시도교육 감의 기준 준수 정기 점검 및 결과 공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적정 업무량 기준 마련'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 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폐암으로 고통받 는 동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유가족들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법안이 2025년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가 학교 급식실에 생명과 노동 존중의 희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