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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법률안 40건 의결

작성일 25-1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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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1월 27일 (목)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40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고,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의 안전조치 시행사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방과후 교육 및 돌봄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교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하여 의결했다.


그 밖에,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영유아특별회계법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 등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김건희 논문 검증 의혹과 관련하여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외유성 해외출장 및 금품수수 의혹 등과 관련하여 박경오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에 대해 12월 9일 현안질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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