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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종오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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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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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2025.11.27(국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동편의 시설, 서비스 기준은 버스·철도·도시철도·특별교통수단 등 육상수단에만 한정되어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즉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은 해운, 항공 등 현행법에 규정이 전무한 기타 교통수단부터 조속히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온 항공·해운 여객 분야의 교통약자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와상환자가 비행기를 타려면 일반 금액의 6배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탑승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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