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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이자 의원, '인공구조물 피해 야생생물보호법'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환경부 인공구조물 야생동물 피해방지 지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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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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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6월 7일 투명 방음벽,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 폐광산 복구 수로에서 멸종위기종1급 산양의 추락‧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며,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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