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의동 의원,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규제 해소 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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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0 14:34본문
철도 · 하천 등으로 단절된 생활권 실질 반영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하도록
- 서정리시장과 고덕신도시는 경부선 철도ㆍ서정리천으로 분절된 생활권
- 직선거리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묶이게 되는 낡은 규제 해소할 근거 마련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15 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 경기 평택시을 ) 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한 직선거리뿐 아니라 철도 · 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제 주민 생활권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유통산업발전법 」 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 전통상업보존구역 ’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 전통상업 보존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등록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어 , 사실상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
평택시는 지난 2011 년 서정리시장을 포함한 관내 5 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 이에 따라 서정리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상 1km 안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 지역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돼 있다 .
그러나 서정리시장과 고덕국제신도시는 행정구역 상의 분리 뿐 아니라 경부선 철도와 서정리천 등으로 생활권과 소비자 이동 경로가 실질적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 단순한 직선거리 반경 기준 때문에 동일한 상권처럼 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
특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유통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
과거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별도의 생활권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
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철도 · 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과 실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상권은 계속 보호하면서도 , 전통시장과 생활권이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
법안이 통과되면 평택시가 서정리시장 주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재검토할 때 철도와 도로망 , 주민 이동 경로 , 실질적인 상권 범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를 통해 고덕국제신도시 가운데 서정리시장과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된 지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게 되고 , 그동안 제한됐던 대형 유통시설 입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 의원은 “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 실제 생활권이 분리된 신도시까지 단순히 1km 라는 직선거리만으로 같은 상권으로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 며 “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은 지키면서도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쇼핑하고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에 비해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 며 “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고덕이 살기 좋은 완성형 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