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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의원, 국세청, 탈세 제보 7조원 추징하고 포상금은 547억원, 0.8% 찔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느리는 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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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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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국세청이 최근 5년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인 5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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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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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탈세제보로 총 7조 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 1,1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9만 3,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8만 9,680건을 처리했으며 총 7조 59억원을 추징했고, 포상금 지급은 1,831건에 대해 547억 1,100만원을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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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중 2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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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탈세제보 처리 실적을 보면 2만 319건의 신고를 받아 1만 7,873건을 처리했고, 이중 4,035건의 과세 활용을 통해 1조 3,053억원을 추징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342건에 대해 125억 2,100만원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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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랄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거나,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시점과 지급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천만원~5억원은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액이 20억원이면 5억원 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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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1위는 5억 5,200만원 2위는 4억 3,400만원이며, 상위 10명의 평균액은 2억 7,320만원이고, 342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평균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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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로서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나 금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등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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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엄격해 세무담당 직원이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라서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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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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