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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미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당사자들의 편의성 높아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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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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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서는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제공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본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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