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1 02:01: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이철희의원, 헌법위에 대검지침, 국민기본권 무시하는 대검지침 폐지해야
- ‘변호인 조력권’제한해 온 대검 비공개 지침 최초 공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0-22 16:35

본문

손화진기자 = 검찰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통해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검의 비공개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이하 ‘변호인지침’)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58e3b8fa9fcc564ffe9b88b2354c39d0_1571730122_6364.jpg
                                                     [사진 = 네이버 블로그  캡쳐]

​​

​‘변호인지침’은 대검이 비공개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제처의 권고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검사가 변호인을 피의자 뒤에 앉도록 요구한 ‘후방착석요구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헌마503). 당시 '변호인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검사가 변호인을 후방에 착석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는데, 헌재 결정 이후 개정된 지침의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

또한 법제처는 2018년 9월 28일 '변호인지침'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바 있다. '변호인지침' 제6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변호인을 퇴거시키고 변호인 없이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점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도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

한편, 이의원은 대검이 법제처에 ‘거짓 공문’을 회신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법제처의 위 검토의견에 대해 대검이 ‘수용’ 의견과 함께 ‘해당지침 정비완료’라는 회신을 했지만, 지침을 전혀 수정한 바 없다는 것이다.

​

이철희 의원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찰이 비공개 지침을 통해 남몰래 자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본적으로 대검이 수사편의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과 피의자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인 대검의 비공개 내부 지침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

​

 

​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