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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배숙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 정책 공정성, 투명성 확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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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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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6월 19일 에너지 정책 기구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있어 각 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구성원이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이를 보고 및 공개할 것을 규정해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 결정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칫 국가의 정책결정이 특정 이해당사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전력 정책의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전기위원회 등의 기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임에도 해당기구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조배숙 의원이 산업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기본계획의 틀을 잡은 역할을 한 전문가 위킹그룹 구성원 75명 중 34명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정책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가 백년대계”임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력 정책 관련 기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수립을 담보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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