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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홍근 의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 발의
“택시산업 혁신·상생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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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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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최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에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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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서울 중랑구을)은 21일,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해서 그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타다' 등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삼았던 시행령 상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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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 운수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합의와 그 후속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면서,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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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여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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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금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납부방식, 납부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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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로 했다. ▲또한, 운송가맹점 근거와 운송가맹점의 의무를 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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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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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다',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하여, 그동안 법적 논란이 있었던 예외 규정에 따른 허용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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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고, 

​-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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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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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라면서,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택시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면서 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짓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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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홍근,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정호, 김철민, 박완주, 박찬대, 박정, 서영교,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윤준호, 이규희, 이학영, 최재성 의원 등 17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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