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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진의원, 신입사원 부당채용 지적받고도 피해자 구제 안 한 조폐공사
자격 요건 미달자 합격으로 적합 자격증 보유자 불합격 후 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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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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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지 2년이 넘은 현 시점까지도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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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네이버 블로그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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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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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조폐공사 인력관리팀장과 인력관리팀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하였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4명 중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되었다. 최종 합격자 5명 중 무려 3명이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직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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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한국조폐공사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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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17년 11월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였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해당 팀장과 차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은 요구하였다. 한국조폐공사는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을 상대로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 사유를 인정하여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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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사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징계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채용이 발생한 지 3년, 감사원 지적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한국조폐공사는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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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는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려고 한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지원하여 부당 합격한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자격을 가진 응시자 전원은 1차 서류 전형을 합격하였기 때문에 구제 대상자가 없다는 해명을 내 놓았으나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됨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가 3차 면접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다는 감사원 지적과는 거리가 있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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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조폐공사의 고졸전형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채용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합격처리 되었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지금에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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