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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의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흡연금지를 위한「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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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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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교육위)은 25일 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고압가스 충전소 등 흡연할 경우 발화의 원인이 되어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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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청사·학교·의료기관 등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불씨가 발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유소와 충전소 등은 아직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유발해 국민의 건강·생명,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대형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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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주유소와 충전소 같은 경우,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인명과 재산 규모가 큰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마땅하지 않다.”며, “일부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곳도 있지만, 국민의 인식체계 개선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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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신창현·신동근·윤일규·김정우·맹성규·조승래·정은혜·서형수·정재호·윤준호·박완주·서삼석·김경협 의원 등 13명이 함께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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