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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의원,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후 성능평가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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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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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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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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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 바닥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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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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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환경공단이 김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총 106,967건이였다. 연도별 접수는 2015년 19,278건, 2016년 19,495건,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 2019년 8월 기준 17,11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1,217건, 인천 6,996건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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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을 넘어서 살인 및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민원 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제도 전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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