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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정호 의원, 오피스텔 입주민 권리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오피스텔, 공동주택과 달리 하자담보책임이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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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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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화) 오피스텔 입주민의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축주의 하자관련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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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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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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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정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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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주의 하자관련 책임성이 강화되어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책임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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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경협, 박재호, 백재현, 신창현, 위성곤,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전재수,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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