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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표 발의, 「도서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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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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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대표발의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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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체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속돼 있는 2차 소속기관으로, 1차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마련하고 인력을 확충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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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립중앙도서관 내 공간만을 활용하고 있어 장애인도서관의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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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소속이 문체부로 변경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독립성이 강화되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수집과 제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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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의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꼭 필요했는데 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이 공감하는 정책과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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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 부의장은 세계 최초로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의 여행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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