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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헌 의원,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발의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법 체계에서 탈피, 제대로 된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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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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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천연기념물·명승의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문화재의 체계적·선제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 정책은 자연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을 증가시키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하여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며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규정된 「문화재보호법」체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보존 및 활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 현행 「문화재보호법」 중 천연기념물·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정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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