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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 63%, 지도점검은 10곳 중 1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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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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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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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제철·제강,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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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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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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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 (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 의 16.9배를 초과 배출했다. 다음으로는 충북 영동의 (주)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4곳, 경기와 전북 3곳,충북과 제주 2곳 순이였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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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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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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