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1 02:01: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신창현 의원, ‘건설공사 부정청탁 금지 4법’ 대표발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1-08 17:20

본문

손화진기자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돼 뇌물을 주고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던 공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6d79e66d5d50d1375184096ff0a2c395_1573201828_8893.jpg
​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황.과천)​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과징금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해당 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병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할 수밖에 없다" 며 "공사업계의 부정텅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

​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