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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현아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애학생들이 인권침해 우려 없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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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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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인권침해 우려 없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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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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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남학교 인권침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교사 등 12여명이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 등을 설득해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10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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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해당 결과를 포함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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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교남학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제대로 된 신고 및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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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해 제대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으며, 인권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사건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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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특수학교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고자, 인권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라며 “이번 법 통과로 우리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인권침해 우려 없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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