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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학교급식 중단 피해 방지법' 추진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 투입 등 허용하는 법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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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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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학교급식 중단의 경우에도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인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동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체인력의 투입 등이 허용된다. 따라서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경우에도 쟁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교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라면서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급식이 노조 파업 등으로 중단될 경우, 쟁의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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