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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과태료 5천만원 → 형사처벌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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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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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환경영양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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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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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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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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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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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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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호, 박정,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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