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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인숙 의원,「저작권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저작물의 신탁에 대하여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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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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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저작물의 신탁에 대하여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은「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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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한 권리자의 저작물만을 관리할 수 있음에 따라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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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물의 이용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신탁관리업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휴면 권리자가 나타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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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인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그 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권리자가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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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현행법 상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강국 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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