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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국가예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해야”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사업들 지역격차해소 실질적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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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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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식 기자 =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관리하기 위한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6일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R&D투자 비중도 수도권이 64.4%인 반면 비수도권은 35.6%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GRDP(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수도권이 각각 3.4%, 3.7%, 4.0%인 반면 비수도권은 2.3%, 2.2%, 2.4%로 성장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전략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고 균특회계 예산 약 10조원을 포함하여 연간 20조원 규모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들 사업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간 격차해소 사업들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국가 예산 및 기금 사업의 균형발전 기대효과, 지역 뷸균형 요인에 대한 분석 및 보완대책, 비수도권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보고서(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안 제26조의2, 제68조의3).

 

아울러 예산과 기금이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안 제57조의2, 제73조의3).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 결산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안 제15조의2).

 

서삼석 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균형발전사업들이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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