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3년 연장…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세제지원 계속해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7-19 13:05

본문

15216a1a97fe41d92ab81a70926247a1_1563509238_4993.jpg 

 

이은장 기자 =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7일(목) 이 같은 내용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주고 있는데,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음식점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민생안정 측면에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추가공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동 추가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