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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습결빙구간 고속도로는 왜 없나
도로공사가 자료 안 냈다고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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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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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행정안전부가 상습결빙 구간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고속도로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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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최근 전국 상습결빙구간 총 1464곳을 선정하면서 전국 고속도로를 제외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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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SK텔레콤, 카카오 모빌리티, 네퍼스 등 3개 업체 내비게이션을 통해 ‘300m(또는 100m) 전방에 상습결빙구간이 있습니다. 감속 운전하세요(또는 안전 운전하세요)’ 등의 음성 안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블랙아이스 취약 구간을 선정했으나 고속도로는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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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상습결빙구간 자료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고속도로에 상습결빙구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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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여명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 당시 현장에 염화칼슘이 살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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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는 국토교통부 소속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운영회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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