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1 02:01: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등 민생법안 처리
-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인 「주차장법」 개정안 등 정기회 처리 가능성 높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1-29 08:19

본문

9ec7cc8fbcae6ab23c63915c3c790f7e_1574983207_6978.jpg
​

손화진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25일(월)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