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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바꾸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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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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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당해‘가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차주’, ‘대주’, ‘당해’ 등이 포함된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낸 데 이어 3개월 만에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꾸준히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에 앞장서고 있다.

 

 

▣ 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

변경 전 표현

변경 후 표현

의무소방대설치법

당해(當該)

해당(該當)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한편, 법문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법에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용어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된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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