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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 수사 지휘권 66년만에 폐지/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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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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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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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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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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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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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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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안의 통과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뀐다.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점도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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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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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검찰은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오판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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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법안에서도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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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기록만 보고 수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맨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입장에도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분을 내세워 경찰의 재량을 키워주기로 한 국회를 결국 설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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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바뀐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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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도 중요한 변화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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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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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대변인실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신년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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