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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상진 의원 불법주택 모르고 매입한 강제금 감면 발의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불법건축물 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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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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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 중원,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하였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상진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설명하였다.

 

 

끝으로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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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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