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12 16:52:3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한선교 의원, “불법 게스트하우스, 6개월 만에 무려 4배 증가”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지난해 하반기 31개소에서 올해 상반기 125개소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0-01 10:59

본문

77821b79f8f56b158c4ce3db775c554b_1569895221_2026.jpg 

 

경찰일보 이성효기자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서 불법게스트 하우스 31곳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상반기에만 무려 125곳이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1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전국17개 광역지자체 점검 대상인 총 1,834개소 가운데 불법 운영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된 곳이 125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하반기에 31개소였던 것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은 농어촌민박업, 일반숙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이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해당 업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20151,209개소, 20161,468개소, 20171,689개소, 20181,808개소, 20191,907개소로 매년 늘고 있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에 대해 등록기준, 소방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한다. 영업자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2018년 하반기 단속 시에는 112개소가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불과 6개월이 지난 2019년 상반기 단속 시에는 321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곳도 19개소에서 29개소로 늘어났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업무시설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18년 하반기 단속 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은 곳은 31개소에 불과했지만, 2019년 상반기 단속에는 125개소로 4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문체부·지자체 위생과·경찰 등의 합동 단속시, 사업장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사업자 부재 등의 이유 단속을 하지 못한 미단속 건수도 2018년 하반기 37건에서 2019년 상반기 167건으로 13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주택을 불법개조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가 가능하며,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과 미단속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쉽게 넘기면 안될 문제이다.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 안전한 관광문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경찰일보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