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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의원, 외국인 불법체류자 3년 새 57% 증가
- 강제추방되는 외국인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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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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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명으로 이 중 355,126(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 204만명 중 20만명(10.2%), 2017218만명 중 25만명(11.5%)으로 불법체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9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743명인데, 이 중 1436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69.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다. 중국,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는 각각 754, 51,456명으로 태국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몽골 17,514, 필리핀 13,053명 순이다.

 

 

불법체류율을 살펴보면, 몽골, 카자흐스탄이 태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몽골 국적 체류자 47,483명 중 17,514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6.9%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2,798명 중 139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1.7%였다.

 

 

2018년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추방)된 외국인은 3 1,811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14,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7,677, 베트남 2,257, 러시아 1,267, 몽골 1,191명 순이었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2018년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6,305명으로 51.2%,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2,302명으로 38.6%였다. 형사범(범죄)2,605명으로 8.1%였다.

 

 

강제퇴거외국인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자는 전체 31,811명 중 24,640(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강제퇴거외국인 26,694명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외국인은 12,500명이었고, 단기방문(C-3) 5,224, 관광통과(B-2) 2,013명이었다. 2016년 전체 28,784명 중 사증면제(B-1) 11,625, 단기방문(C-3) 4,586, 관광통과(B-2) 2,303명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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