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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홍철호의원 “5년간 사문서 위변조 6만9638명 검거.. 경찰 엄정수사밝혀"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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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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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69638명이 검거됐다고 밝히며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1416323, ‘1515551, ‘1613931, ‘1711968, 지난해 11865명 등 최근 5년간 696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6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경기남부(11367), 부산(5261), 경기북부(4730), 인천(4412), 경남(3774), 충남(2974), 대구(2951), 경북(2820), 전북(2547) 등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41월부터 ‘15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문서위조라는 글을 게시하여 취업 등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30~50만원을 받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부산지방경찰청은 ‘187월부터 12월까지 위암 환자 명의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암 진단서를 취득하고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위장한 뒤 보험금 3,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82월경 인터넷에서 검색한 출입카드 도안에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출입카드를 위조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경찰청은 사문서 위변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홍철호 의원에게 사문서 위변조 범죄와 관련한 첩보입수, 고소장 접수 등으로 사건 접수시 엄정 수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사문서 위변조 범죄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사문서 위변조는 여러 명의 범죄자가 서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체계로 연결돼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범행가담자와 고도의 위조수법 등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사회의 신용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문서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활동을 통하여 위변조 범죄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철저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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