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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의원,「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이하“중견기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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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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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23()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하여 중견기업 범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이하중견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 말 중견기업법 제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현행법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 새롭게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에게는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세제·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기준을 강화하여 창업 이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쌓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중견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여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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