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1:03:2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민주,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퇴직 대법관 대법 사건 수임 5년 제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12-03 15:19

본문

8f5d8f3194d54adb129d2d581e52e35f_1764742823_7625.jpg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가 2일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판사회의 구성 확대 및 심의·의결사항 규정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조항 삭제 및 감찰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관징계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성윤 의원)에는 법관 징계 기준 상향,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등 비위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 단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했다”이라며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