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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민의원, 도서정가제 신고해봐야 솜방망이 처분
- 올 해도 330건 신고 들어왔지만 과태료는 30건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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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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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최근 대법원에서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가운데, 정작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 해 11일부터 915일까지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는 소비자 신고 330건이 있었으나 진흥원은 이중에 145건을 계도 조치했고, 185건은 지자체에 신고했으나 이중 단 30건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신고자 입장에서 보면 신고해봐야 과태료 등 실질적인 조치는 9%밖에 안 이뤄진 것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됐다. 작년에는 808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127건으로 15.7%였고, 2017년에는 98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과태료부과는 62건으로 6.32%에 그쳤다.

    

이렇게 2014년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6년 동안 소비자의 신고가 2,901건이 있었으나 2,122건은 계도조치 됐고, 과태료 부과는 382건으로 신고대비 13.6%에 불과했다.

    

김수민 의원은 “2017년을 기점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신고해봐야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효용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우에 따라 계도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행정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강조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과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하는 제도로, 20032월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도부터는 최대 15%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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