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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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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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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4선)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해위에 대해 기준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11일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해위와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을로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신고자들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신고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2015년 기준, 미국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율은 48.8%, 발견율은 9.4%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고율 2.16%, 발견율 1.32%로 매우 낮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비물리적 폭행인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고자들이 신고를 함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아동에 대한 범죄는 대상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하기 어렵고,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 이웃들이 개입하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가지는 신고 의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 의무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발의에는 강창일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진·  김해영·  신창현 · 오영훈 · 윤후덕 ·  인재근 · 임종성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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