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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 모법으로 금지하고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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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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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화진기자  =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방용   디스포저(오물분쇄기)를    환경부가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해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까지   71,088대가   판매되었으며   2019년에만   전체 판매량의   33.5%에   해당하는   23,798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막힘과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등을   우려하여  1995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한  이후,  2012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이유로   하수도법   개정이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여   판매,   사용을  허가했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2015년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시로   주방용    디스포저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연구시험,   수출   목적  외에   공공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며  모법이  금지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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