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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 민생법안 처리 키로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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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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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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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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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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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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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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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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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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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법이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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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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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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