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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7일부터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시군구서 신청 접수

작성일 20-02-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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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환자가 발생한 싱가포르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 국가에 우리 국민의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11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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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교당국은 중국 후베이성 지역 철수권고(3단계), 그 외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지역은 여행자제(2단계) 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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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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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철수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나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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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 스리랑카,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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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부본부장은 "여행사와 공항만, 항공·선박 등을 통해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대학 등의 국제세미나 참석을 자제하고, 학생 및 교사들이 방학 기간에 해외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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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조치가 국무회의 의결 없이 시행한다. 14일 자가격리가 이미 종료됐어도 소급해 신청하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비 지원 대상은 내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 격리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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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가구는 145만7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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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조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이거나 감염병예방법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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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자가 속출한 일본 크루즈선 내 한국인 탑승객을 국내로 이송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경우 현지 정부에서 격리 및 치료하는 국제 원칙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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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에게 의약품 등이 전달되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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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부본부장은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별도로 우리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할 필요성은 없고, 지금으로서는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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