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1 02:01: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감염병 검사·입원 치료 거부시 처벌"/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회 '코로나3법' 의결, 코로나19 특위도 구성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2-26 16:51

본문

​256990e0a1764298db721b7b871e7850_1582703610_8527.jpg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을 26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또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 3법'으로 불린다.

​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

이 밖에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

​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 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